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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상조업’에 따른 환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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