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현행 규정) 자동차 제조사-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

- 현재 4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우리-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국산차 판매시 그 등록이 취소됨

*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2,000여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1,200억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14년 기준)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

-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개정안)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

- 이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77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5
6976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골라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14
6975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0
6974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9
6973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8
6972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7
6971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6970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1
6969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6968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10
6967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6966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22
6965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87
696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9
6963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