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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7.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으며,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면세유는 ‘86.3월부터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
① 정부는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경유는 내연기관용,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
* ‘10.1.1일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11.7.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한 경우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
* ‘15.7.1일부터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 제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15.3.13)
②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③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이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면세유 올바른 사용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면세유가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관련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붙임 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부.

[농림축산식품부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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