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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

* 수사기관 통보 건수 : ‘15년 4개 → ’16년 7개

- 약정서,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

☞ 마치 은행 상품과 같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투자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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