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분화

-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은 12개월 자격정지 유지,
환자 위해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1∼6개월로 하향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9.23~11.2일)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자격정지기간 세분화)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하였으나,

○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하였다.

○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진료 유형 구체화) 당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정하였으나,

○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였다.

○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키로 하였다.

* 의협 등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제도 보완

세부유형

입법예고안

수정안

진료행위 중 성범죄

12개월

12개월

대리수술

12개월

12개월

진료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상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12개월

3개월

허가받지 않거나 오염·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로 사용·투약

12개월

1: 1개월

2: 2개월

-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6개월

형법 제269, 270조 위반

* 불법임신중절수술

12개월

1개월

그 밖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

12개월

1개월6개월

-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12개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사유

□ 한편,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6-11-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52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85
3251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3 66
3250 [금융꿀팁 200선]122_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3 65
3249 '신유형상품권', '예식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8
3248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8
3247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5
3246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66
3245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6
3244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3243 한국공항공사, 테마여행 10선 항공연계 상품 프로모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3242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1
32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5
3240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4
3239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73
3238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35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