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분화

-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은 12개월 자격정지 유지,
환자 위해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1∼6개월로 하향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9.23~11.2일)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자격정지기간 세분화)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하였으나,

○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하였다.

○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진료 유형 구체화) 당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정하였으나,

○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였다.

○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키로 하였다.

* 의협 등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제도 보완

세부유형

입법예고안

수정안

진료행위 중 성범죄

12개월

12개월

대리수술

12개월

12개월

진료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상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12개월

3개월

허가받지 않거나 오염·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로 사용·투약

12개월

1: 1개월

2: 2개월

-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6개월

형법 제269, 270조 위반

* 불법임신중절수술

12개월

1개월

그 밖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

12개월

1개월6개월

-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12개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사유

□ 한편,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6-11-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99 자동차 등록대수 지난해 말, 2천 12만 대 기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97
3298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8
3297 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31
3296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8
3295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154
3294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21
329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3292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5
3291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9
3290 자동차 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39
3289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9
3288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1
3287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6
3286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7
3285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