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분화

-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은 12개월 자격정지 유지,
환자 위해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1∼6개월로 하향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9.23~11.2일)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자격정지기간 세분화)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하였으나,

○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하였다.

○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진료 유형 구체화) 당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정하였으나,

○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였다.

○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키로 하였다.

* 의협 등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제도 보완

세부유형

입법예고안

수정안

진료행위 중 성범죄

12개월

12개월

대리수술

12개월

12개월

진료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상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12개월

3개월

허가받지 않거나 오염·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로 사용·투약

12개월

1: 1개월

2: 2개월

-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6개월

형법 제269, 270조 위반

* 불법임신중절수술

12개월

1개월

그 밖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

12개월

1개월6개월

-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12개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사유

□ 한편,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6-11-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87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36
7286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6
7285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36
728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6
7283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6
7282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7281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7280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36
7279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6
7278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6
7277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7276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7275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6
72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6
7273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