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11.15~12.9)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을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된다.

□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ㅇ 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7.6~19)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 이번에 진행되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ㅇ 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spc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ㅇ 교육이수 후 포털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에서 검색되는 자살 유해정보의 경로와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메일(spcmedia@spckor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ㅇ 또한, 이번 신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유해정보를 신고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수기 형식의 에세이도 함께 공모한다.

ㅇ 신고실적이 우수한 참가자, 뜻 깊은 에세이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붙임1)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수행기관으로 2012년 개소 이후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현재까지 3만 건 이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해왔다.

ㅇ 지난 신고대회에 참여했던 손지아씨(23세, 학생)는 “자살을 막는 방법은 ‘관심’이며, 신고대회 활동을 통해 ‘관심’이 자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라고 전했다.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디어홍보팀(02-2203-0053)으로 전화,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11-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64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44
10663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10662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3
1066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10660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10659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10658 자동차부품 업종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9
10657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6
1065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10655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55
10654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10653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4
10652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1065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14
10650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5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