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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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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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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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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22
589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589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589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58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589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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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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