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일부 국가(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그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았으며(9.13),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 한국인 미국 방문객 약 145만명, 뉴욕주 약 41만명(‘14년, 미국 상무부)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지, 지역별 주요국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우리국민에 대한 미 보상 국가이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를 협약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 미국(뉴욕주), 캐나다(온타리오주), 독일, 오스트리아

이번 성과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이러한 협의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할 것이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류 접수처>

주소 :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 (MVAIC)
100 William Street, 14th Floor
New York, NY 10038 USA
전화 : +1 646 205 7800
문의 e-mail : HelpDesk@mavaic.com
제출서류 양식 : http://mvaic.com/insurance-forms


보다 자세한 청구 요건 및 절차는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홈페이지(http://mvai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자국민 위주로 이루어진 보상절차, 필요서류 등은 외국인 방문객의 현실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하여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11-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68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10567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76
10566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1
10565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1
10564 ’16.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3
» 한국인 여행객,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73
10562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75
10561 로봇청소기, 구매 시 주요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1056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10559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10558 관절부위 염증이나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관절염」 50·60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02
10557 동남아 여행객에서 15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10556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부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10555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3
10554 세계 식량가격지수, 완만한 상승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1
Board Pagination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