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일부 국가(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그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았으며(9.13),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 한국인 미국 방문객 약 145만명, 뉴욕주 약 41만명(‘14년, 미국 상무부)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지, 지역별 주요국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우리국민에 대한 미 보상 국가이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를 협약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 미국(뉴욕주), 캐나다(온타리오주), 독일, 오스트리아

이번 성과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이러한 협의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할 것이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류 접수처>

주소 :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 (MVAIC)
100 William Street, 14th Floor
New York, NY 10038 USA
전화 : +1 646 205 7800
문의 e-mail : HelpDesk@mavaic.com
제출서류 양식 : http://mvaic.com/insurance-forms


보다 자세한 청구 요건 및 절차는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홈페이지(http://mvai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자국민 위주로 이루어진 보상절차, 필요서류 등은 외국인 방문객의 현실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하여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11-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5 자동차 와이퍼 블레이드, 내구 닦임 성능(수명) 대부분 양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55
3274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3
3273 자동차 월동 준비, “부동액부터 타이어까지 점검해야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91
3272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88
3271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3
3270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8
3269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25
3268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6
3267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3266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7
3265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안전·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24
3264 자동차 충격흡수기 및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과장청구로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365
3263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4
3262 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1
3261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