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그동안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부당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된 점을 감안하여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변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 (표준약관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