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그동안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부당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된 점을 감안하여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변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 (표준약관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10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4
10009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0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10008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3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10007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6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18
10006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10005 고용환경 개선해 실제 직원수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91
1000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6
10003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4
10002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5
10001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4
10000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2
9999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7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1
9997 고질적인 상습 위반업체는 엄격히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0
9996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77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