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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는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는 지체 없이 공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제기

☞ 공매도 및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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