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 보육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보육 제도 보완 -
□ 보건복지부는 ’16.7월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보육바우처(이하 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해당 월에 미사용된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이 가능하였으나,
- 학부모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같은 학기인 내년 2월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키로 했다.
○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바우처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바우처 이용 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한편,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부 작성․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어린이집은 출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아동의 출석 여부만 기재하는 경우 아동의 등‧하원 관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 출석부에 아동의 등‧하원시간을 기재토록하여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관리 및 종일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아울러, 어린이집 업무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고, 등‧하원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시스템에 등‧하원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