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최근 5년(‘11~‘15년)동안 한해 평균 4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3%(24건)가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나왔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수는 한해 평균 1,306명으로 전체 식중독 연간 평균 환자수(6,314명)의 21%이며, 특히 겨울철(12월~2월) 식중독 환자수(847명)의 약 57%(480명)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였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발생
-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침, 오염된 손으로 만진 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하여야 한다.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75ml + 염소 소독제 25ml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95ml + 염소 소독제 5ml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며, 하천수,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 및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며,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TV, 라디오, 식중독예방 대국민 홈페이지(www.mfds.go.kr/fm), SNS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20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37
» 겨울철에도 식중독 안심하지 말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94
3218 ‘1588-8112’로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108
3217 내가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91
3216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116
3215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111
3214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103
3213 한국사람 10년 전보다 활동 줄고, 비만은 늘어 성인 남자 흡연율 39.3%로 ´14년 대비 3.8%p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104
3212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선제적 예방이 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110
3211 김장철 주요 김장 재료 6개 중 5개 전통시장이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87
3210 찜질팩 5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27
3209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97
3208 김장철, 배추가격 큰 폭 오름 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34
3207 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21
3206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