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11월1일부터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를 기존의 1644-8778에서 현재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인 1588-8112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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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정부의 중점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세유
관련 원스톱 맞춤형 신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유통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1월1일 부터 운영되는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1588-8112는
○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농업용 면세유에 관련된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전국 어디든지 면세유
부정유통 발견시 국번없이 ‘1588-8112’를 누르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연결되어 신고 접수·상담 등 전문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면세유 조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조사를
함으로써 기존 신고전화와는 다르게 현장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유통이나
불법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하여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 신고 사례로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판매소)에서 공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대상 기종이 아닌 농기계에 주유 혹은 판매하는 경우, 공급대상 유종이 아닌 다른 유종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른 사람 또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유 카드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전화 일원화가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면세유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은 물론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