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11월1일부터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를 기존의 1644-8778에서 현재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인 1588-8112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관원은 정부의 중점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세유 관련 원스톱 맞춤형 신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유통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1월1일 부터 운영되는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1588-8112는
○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농업용 면세유에 관련된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전국 어디든지 면세유 부정유통 발견시 국번없이 ‘1588-8112’를 누르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연결되어 신고 접수·상담 등 전문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면세유 조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조사를 함으로써 기존 신고전화와는 다르게 현장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유통이나 불법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하여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 신고 사례로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판매소)에서 공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대상 기종이 아닌 농기계에 주유 혹은 판매하는 경우, 공급대상 유종이 아닌 다른 유종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른 사람 또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유 카드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전화 일원화가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면세유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은 물론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0 '16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큰 폭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2
2299 핸드크림, 보습성능과 사용감 고려하여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2
2298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92
2297 "입원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바꿔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92
2296 "국민 여러분~, 생활 속 불편 법령과 제도 확 바꿀 아이디어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92
2295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92
2294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2
2293 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92
2292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7 92
2291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혼선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2290 동절기 추가접종, 4월 7일까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2289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2
2288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2
2287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2
2286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Board Pagination Prev 1 ...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