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11월1일부터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를 기존의 1644-8778에서 현재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인 1588-8112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관원은 정부의 중점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세유 관련 원스톱 맞춤형 신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유통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1월1일 부터 운영되는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1588-8112는
○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농업용 면세유에 관련된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전국 어디든지 면세유 부정유통 발견시 국번없이 ‘1588-8112’를 누르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연결되어 신고 접수·상담 등 전문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면세유 조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조사를 함으로써 기존 신고전화와는 다르게 현장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유통이나 불법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하여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 신고 사례로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판매소)에서 공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대상 기종이 아닌 농기계에 주유 혹은 판매하는 경우, 공급대상 유종이 아닌 다른 유종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른 사람 또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유 카드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전화 일원화가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면세유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은 물론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91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2
3790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2
3789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19
3788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11
378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11
378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10
3785 '21.5월 고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45
3784 어린이 맞춤 '치약.구중청량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14
3783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15
3782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15
3781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14
3780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17
3779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4
3778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6
3777 가공식품,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