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사양벌꿀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사양벌꿀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 ▲효소식품에 효소함량 표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비알코올(Non-alcoholic) 식품의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 사양벌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벌꿀과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양(飼養)벌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
○ 효소식품의 경우 효소함량(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unit/g)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효소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환자용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만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었다.
○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소의 소재지만 변경되었을 때 포장지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어 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스티커 작업, 포장지 교체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다.
○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거나(Non-alcoholic) 알코올이 없거나(Alcohol-free) 사용되지 않았다는(No alcohol added)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Non-alcoholic) 표현의 경우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48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147
3247 신용카드 혜택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정보제공 부문 높고, 이용조건·이벤트 행사 부문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70
324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66
3245 금융꿀팁 200선 - (19)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62
3244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3243 쯔쯔가무시증 발생 증가, 감염 주의 재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8
3242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111
3241 식약처, ICH 가입으로 의약품 규제 선진국 수준 입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6
3240 세계 식량가격지수, 완만한 상승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1
3239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3
3238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부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3237 동남아 여행객에서 15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3236 관절부위 염증이나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관절염」 50·60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02
3235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323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