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사양벌꿀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사양벌꿀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 ▲효소식품에 효소함량 표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비알코올(Non-alcoholic) 식품의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 사양벌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벌꿀과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양(飼養)벌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
○ 효소식품의 경우 효소함량(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unit/g)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효소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환자용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만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었다.
○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소의 소재지만 변경되었을 때 포장지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어 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스티커 작업, 포장지 교체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다.
○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거나(Non-alcoholic) 알코올이 없거나(Alcohol-free) 사용되지 않았다는(No alcohol added)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Non-alcoholic) 표현의 경우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92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7391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63
7389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7388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7387 사물함 속 추억의 우유는 옛말, 이제는 가정에서 골라 먹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6
7386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7385 사물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 혁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2
7384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6
7383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0
7382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火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3
7381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73
7380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9
7379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3
7378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