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사양벌꿀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사양벌꿀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 ▲효소식품에 효소함량 표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비알코올(Non-alcoholic) 식품의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 사양벌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벌꿀과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양(飼養)벌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
○ 효소식품의 경우 효소함량(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unit/g)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효소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환자용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만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었다.
○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소의 소재지만 변경되었을 때 포장지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어 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스티커 작업, 포장지 교체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다.
○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거나(Non-alcoholic) 알코올이 없거나(Alcohol-free) 사용되지 않았다는(No alcohol added)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Non-alcoholic) 표현의 경우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68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5
3367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3366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11
3365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관리, 이렇게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9
3364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2
3363 임상시험 정보 확대 제공으로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9
3362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관리 한층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54
3361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2
3360 임신 전 고위험 음주, 거대아 출산위험 2.3배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2 9
3359 임신 전 음주도 태아 발달 이상과 거대아 출산 위험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33
3358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노출, 아이 성장저하 위험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66
3357 임신 중 우울하면, 출생아 아토피 위험 높아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07
3356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11
3355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3354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6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