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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시에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다수의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시간 소요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그간 비대면 청구제도 도입, 청구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불편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보험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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