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한도의 설정, 고객자산 분리 관리 등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
□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를 통해 관리-감독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P2P 업체의 연계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
☞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더욱이 P2P 대출을 통한 자금운용은 어떠한 보장없이 투자자의 손익으로 귀속되므로투자자들은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