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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미상환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

- 특히 최근 발생한 사례에서는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금을 수취한 뒤 고객에게 일정기간 높은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입소문”을 통해 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확산

□ 증권회사 직원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

☞ 증권회사 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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