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9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이행이 111일 개시된다.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문자의 경우 무제한등 표현을 기본 제공으로 시정했다. 데이터 · 음성 및 유사 서비스의 경우 사용 한도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새로 출시된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등의 표현 사용을 중지했다.

111일부터는 홈페이지 팝업(7), 배너(1개월)를 통해 데이터 · 음성통화 · 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와 제한사항을 고지한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가입 · 변경 시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1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과장광고 피해 보상 대상자에게 111일부터 LTE 데이터 쿠폰, 부가 ·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제공 사실과 제공량, 사용 기간 등을 안내한다.

LG U+111일 일괄 제공되며, SKT111일부터 114일까지, KT111일부터 11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 · 영상통화 서비스는 11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 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된다.

3사 간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11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SKTKT는 음성 · 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한다.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할 예정이다.

통신사를 해지 · 변경한 소비자는 1125일부터 SKTKT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별도 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호나불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시점과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www.tworld.co.kr, www.olleh.com, www.uplus.co.kr), 고객센터(휴대폰+114, 무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4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10073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실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10072 금융꿀팁 200선 - (40)은행거래 100% 활용법(4) :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10071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5
10070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61
10069 가정에서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70
10068 현대, 기아, 닛산, 비엠더블유, 람보르기니, 다임러트럭, KTM 리콜 실시(총 22개 차종 12,21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4
10067 17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10066 한국인 암 발생 2위 위암, 치료 잘 하는 병원 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1006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10064 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 구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2
10063 금융꿀팁 200선 - (41)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6
1006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1006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국민 84% “좋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9
10060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4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