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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40년까지 15조 원(年 5,8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 원(年 3,100억 원) 수준으로 낮추어, 절반 가까운 총 7조 원 가량(年 2,700억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MRG 방식과 비용보전방식 비교 >

MRG 방식

비용보전(SCS) 방식

수입보장액 - 실제수입

표준 운영비* - 실제수입

* 민간투자 원금 및 이자 상환액 + 운영비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08∼`14년간 총 1.3조원을 지급(‘14년 2,872억원)

그러나, 비용보전방식(SCS)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가 반영되어 재정절감 효과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수익률 입찰 실시 결과, 국민ㆍ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제안수익률 3.55%)되었고, 최근까지 지속 인하된 기준금리를 반영해 결국 사업의 수익률이 3.19% 까지 낮아졌다.

이는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유사 재구조화 사례에서 4%대 중반 수준으로 사업수익률이 정해진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5,000억 원 이상 절약한 셈이다.

또한, 이번 재구조화 과정에서 대주주(지분율 88.8%)인 한국철도공사(대표: 최연혜)는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약 4.4조 원의 부채를 줄이게 되었다.
※ 주식매입대금 공사채 상환 1.8조 및 철도공사 부채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시행법인(코레일공항철도㈜)의 부채 약 2.6조원

철도공사는 ‘09.12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부채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를 다시 매각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411%→310%)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지분율은 9.9% → 34%로 확대되며,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신규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이자(年 3.19%)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비용보전방식의 특성 상, 정부 지분매각 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점,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사업시행자 지분구조 변동내역(단위:억 원) >

당초                                                                            변경

구분

자본금

후순위

투자금

비율(%)

구분

자본금

비율(%)

철도공사

2,398

5,870

8,267

88.8

(가칭)KB사모투자신타펀드

1,778

65.9

정부

267

654

922

9.9

정부

922

34.1

현대해상

35

86

121

1.3

 

 

 

합계

2,700

6,610

9,310

100.0

합계

2,700

100.0

* 후순위대여금(654억 원)을 출자전환

이용자의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부의 승인을 거친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 수준에 비해 운임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정부보유 지분이 대폭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23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재구조화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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