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장례식장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한 화성시에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라고 화성시에 권고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장례식장은 지난 201212월에 화성시 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A장례식장은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A장례식장이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하여 장례식장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상*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생산관리 지역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별표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그동안 A장례식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해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여 화성시 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고발을 당했고 7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A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은 허가해주면서 조문객들에게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상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된 용도인 장례식장의 건축제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생산관리지역 내에 장례식장의 입지가 가능하고, 장례식장에 부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제한을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과는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경우 다양한 용도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1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0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3229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3228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3
3227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3226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44
3225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164
3224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1
3223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29
3222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1
3221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성조사 결과, 2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0
3220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9
3219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80
3218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8
3217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321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7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