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3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곳으로, 9개 업체가 폐업 · 등록을 취소했다.

폐업한 업체는 1개 사[궁전실버뱅크]이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4개 사[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록이 말소된 업체도 4개 사[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이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3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없었다.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이 2[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 1[더케이예다함상조]도 발생했다.

이 밖에 16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1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타 상조회사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요구하여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상품과 일반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전자제품 등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추가로 납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될 때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20163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6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90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118
3189 직접 가보지 않아도, 실감나게 ‘민원 방문상담’ 가상체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100
»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105
3187 65세 이상 547만명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 미접종 어르신은 11월 안에 예방접종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119
3186 9월말 전국 미분양 60,700호, 전월대비 3.0% (1,862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86
3185 2016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99
3184 2016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91
3183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95
3182 쌀ㆍ배추김치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7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06
3181 2000년 이후 심사진료비 4.5배 규모로 성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01
3180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91
3179 가을철 설치류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1
3178 '16년 9월 항공여객 862만 명으로 17.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222
3177 현대, 비엠더블유, 아우디, 포드 총 46,513대(32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34
3176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