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3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곳으로, 9개 업체가 폐업 · 등록을 취소했다.

폐업한 업체는 1개 사[궁전실버뱅크]이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4개 사[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록이 말소된 업체도 4개 사[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이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3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없었다.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이 2[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 1[더케이예다함상조]도 발생했다.

이 밖에 16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1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타 상조회사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요구하여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상품과 일반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전자제품 등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추가로 납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될 때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20163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6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54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16
12253 3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93
12252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9
12251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97
12250 3대 악성사기범 집중단속 돌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116
»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1
12248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8
12247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0
12246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16
12245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6
12244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12243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17
12242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8
12241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7
12240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4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