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6년 동계기간(‘16.10.30~’17.3.25)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하였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이번 동계시즌에는 국제선은 92개 항공사가 총 387개 노선에 왕복 주4,316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동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10회(+10.4%)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9%(주1,254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21.9%(주947회), 미국 10.9%(주474회), 홍콩 5.7%(주246회), 베트남 5.3%(주233회), 필리핀 5.14% (주222회) 등의 순이다.

’15년 동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251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홍콩(주65회), 베트남(주58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동계 주694회 → 올해 동계 주1,022회), 이는 서울항공(주47회)의 신규 취항과 중국·일본·동남아 운항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 저비용항공사는 일본 주64회, 동남아 주18회, 중국 주17회 등 신규 취항

< 서울항공(에어서울) 신규 취항노선 >

·(일본) 인천-다카마쓰(3), 시즈오카(5), 나가사키(4), 히로시마(5), 요나고(3), 도야마(3), 우베(3), (마카오) 인천-마카오(7)
·(말레이시아) 인천-코타키나발루(7), (캄보디아) 인천-씨앰립(7)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총 21개 노선에서 주 1,866회를 운항하여 전년 동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 52회(2.9%, 왕복기준)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동계대비 주 32회(3.7%) 증가한 주 888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 20회(2.1%) 증편한 주 978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주 49회(3.4%) 증편한 주 1,499회이며,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주 3회(0.8%) 증가한 주 367회를 운항한다.

특히, 좌석난을 겪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주 32회(3.7%) 증편한 주 893회 운항으로 국내선 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10.30일부터 변경되는 (동계) 운항스케줄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2016-1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5 이색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80
3214 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부과는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80
3213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봄보다 가을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80
3212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0
3211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0
3210 워킹맘의 자녀예방접종을 함께 격려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80
3209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0
3208 부모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민간어린이집 휴원 적극 대응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80
3207 커피.바나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0
3206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히 손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80
3205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0
3204 시중 유통 형광등제품 화재·감전 우려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0
32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80
3202 건강수명 75세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0
3201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 기술 활용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0
Board Pagination Prev 1 ...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