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 2015년 전국 화장률 80.8%, 1994년 20.5% 대비 4배 증가-
-경남 사천 98.3% 최고, 충남 청양 41.9% 최저-
- 서울, 경기 등 화장시설 확충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도 전국 화장률이 80.8%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는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2011년 화장률이 70%를 돌파한 데 이어 4년 만에 80%를 넘어섰으며, 2014년 화장률 79.2% 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


* 화장률 : ’94년) 20.5% → ’04년) 49.2% → ’10년) 67.5% → ’15년) 80.8%

○ 성별 화장률은 남성 83.5%, 여성 77.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6.0%p 높았다.

○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6.6%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4.5%였으며,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7.5%로 나타났다.

□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의 화장률이 9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0.2%, 울산 88.1%, 경남 87.1% 등 6개 시․도(부산, 인천, 울산, 경남, 서울, 경기)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화장하였으며,

○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4.2%, 충남 65.6%, 전남 67.6%, 충북 68.3% 등의 순이었다.

○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6.9%였으나, 비수도권은 76.8%로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0.1%p 높았고,

-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의 화장률은 86.2%였으나, 그 외 도(道) 지역은 77.2%로 특별․광역시에 비해 9.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로 화장률이 98.3%였고, 경남 통영시 95.3%, 부산 동구 94.5% 등의 순으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 이에 반해 충남 청양군이 41.9%, 전남 장흥군 45.7%, 경북 영양군 47.6%, 경북 봉화군이 47.9% 등의 지역이 화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화장률 통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에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05년 화장률 52.6%) 이후에 연평균 약 3%p씩 화장률이 증가하여,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80%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 매장에 비해 쉽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리,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화장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4인 이상 가구) : ’00년) 44.5% → ’10년) 35.6% → ’20년) 32.6% → ’30년) 29.0% (통계청)

**(화장 희망 이유) : 관리 용이 40.6%, 깨끗‧위생적 36.2%, 절차 간편 13.6%, 저비용 2.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년)

□ 2016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올해 9월 말 개원한 구미시추모공원을 포함하여 총 58개소이고, 화장로는 총 335개가 공급되어 있다.

○ 따라서, 연간 최대 화장능력(´15년말 기준 : 시설 당 예비화장로 1개 제외, 1일 3회, 연간 360일 가동)은 294,840건(1일 평균 819건)이므로 2015년 사망자(275,895명) 중 화장한 사망자(222,895명, 1일 평균 619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지만,

- 경기도, 서울 등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주민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는 화장로 증설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일 화장능력) (330개 - 시설당 예비화장로 1개씩 57개 제외) × 3회(1일 화장로 가동횟수) × 360일 가동 = 294,840건 ÷ 360일 = 1일 평균 819건
* (1일 화장수요) ´15년 화장자수 222,895명 ÷ 360일 = 619명
* 관외요금 : 법 23조에 의거 시설사용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장사시설 소재지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
* <붙임 2>의 ‘시·도별 화장로 수요 추계’ 참고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례식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영업장과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 전국 단일 화장예약시스템으로, 화장예약서비스 및 장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2011. 1월부터 운영)

○ 또한, 내년부터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사설장사시설까지 확대하여 가격정보를 등록게시(“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7.1월 시행)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장사시설 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15년도 시·도별 화장률
2. 시·도별 화장시설 설치 및 수급 현황 (‘15년말 기준)
3. 자연장지 및 봉안당 설치 현황 (‘15년말 기준)

 

[보건복지부 2016-10-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66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92
3565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3
356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97
356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54
356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12
356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62
356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9
3559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9
3558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28
3557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72
3556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26
3555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42
3554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더 강화하고, 원료 심사는 신속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1 12
3553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27
3552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4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