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 제주지역 대여점 30곳 중 18곳 운전자 상해사고 경험 -

이 자료는 6월 22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1일 12시)

최근 제주지역에는 대여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젊은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대여점이 30여 곳 이상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가능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접수 57건 중 10건(17.5%)이 제주지역에서 발생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여 이륜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12년 11건, ’13년 20건, ‘14년 26건으로 총 57건이며 이중 10건(17.5%)이 제주지역 상담건이었다. 총 57건 중 ’사고‘ 관련이 33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여금 환불‘ 7건(12.3%), ’고장 등 품질‘ 4건(7.0%), ’위약금‘ 3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 제주지역 대여점 중 18곳(60.0%), 운전자 상해사고 경험

이에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제주도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내 이륜자동차 대여점 3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5.3월 제주시에 설치 / 급증하는 중국여행객 등 내·외국인 여행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활동 추진

조사대상 30곳 중 운전자가 다치는 상해 사고를 경험한 대여점은 18곳(60.0%)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자 상해 사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대인Ⅰ, 대물)*은 대여점 30곳 모두 가입하고 있었다.

* 대인Ⅰ(상대방 신체사고에 대한 배상), 대물(상대방 재물파손에 대한 배상)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이륜자동차(대여용 여부 구분 불가) 사고건수는 ‘11년 295건, ’12년 337건, ‘13년 362건, ’14년 393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외 사고로 신고되지 않은 단순 사고까지 감안하면 사고 빈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전 운전연습 장소 안전 미흡

현행 면허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차량구조, 운전방법 등이 일반자동차와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연습면허를 제외한 모든 면허에 대해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운전을 허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여 시 충분한 사전 주행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연습 공간이 필요하나 주로 연습장소가 매장 앞 공간(7곳), 도로(5곳), 골목길(4곳) 자동차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여점 8곳(26.7%)만이 무릎·팔꿈치 보호대 구비

운전 중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모는 조사대상 대여점 30곳 모두 정상 구비·대여하고 있었다. 반면에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진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신체를 보호하는 무릎·팔꿈치 보호대를 구비한 곳은 8곳(26.7%)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소비자들이 이용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대여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홈페이지 안전수칙(주의사항) 고지 미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여점 18곳 중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수칙을 홈페이지 상에 고지하고 있는 곳은 10곳(55.6%)에 불과했으며 내용도 대여점별로 각각 달라 통일된 안전수칙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 대여용 이륜자동차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에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공동 연습장을 확보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6-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79 OTA 이용 시 현지 추가 결제 등 숨겨진 가격까지 살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9
11878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7
11877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6
11876 11월 14일부터 BA.4/5 기반 2가백신 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11875 2022년 10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5
11874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5
11873 포드·볼보·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11872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9
11871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1
11870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2
11869 당신의 보이스피싱 대처유형을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20
11868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1
11867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4
11866 골프용품 해외직구 시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4 34
11865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