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을철 설치류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예방수칙 준수

  • 쥐의 배설물, 오염지역 접촉 회피
  •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최소화 복장착용, 귀가 후 즉시 샤워

야외활동 및 농작업 후 발열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하여 진료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설치류매개 감염병*(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이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 * 설치류매개 감염병 :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
  • ** 신증후군출혈열: 한탄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 오줌, 타액등으로 배출되어 건조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투통 등의 증상을 나타냄
  • *** 렙토스피라증: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에 노출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냄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쥐의 서식여부를 확인하고 쥐의 배설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류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 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에 주로 발생하는 설치류매개 감염병은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이 있으며,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가을철이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전년 동기간 대비 94%(’15년 197건 → ’16년 383건), 렙토스피라증은 전년 동기간 대비 96%(’15년 57건 → ’16년 112건) 신고가 증가하였다.

설치류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 풀밭, 논 등 감염위험이 높은 설치류 서식지 근처에서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아래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야외활동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설치류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수칙
    • 유행 지역의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할 것(특히 10∼11월)
    • 들쥐의 배설물 접촉을 피할 것
    •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꼭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할 것
    •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
  •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 균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이나 그 외의 작업을 피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는 피부 보호를 위한 작업복을 반드시 착용
    • 홍수 이후 벼베기/벼세우기나 들쥐 포획사업 등의 작업을 하고 수일 후부터 발열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것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설치류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예방관리가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6-10-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9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특성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77
3238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56
3237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14
3236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3235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4
3234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3233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55
323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3231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6
3230 자동차부품 업종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9
3229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3228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322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3226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3
3225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