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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용 생굴 등 오염우려 해역의 위해수산물 유통판매 차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들이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생식용 굴, 과메기, 김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7일부터 2017년 2월까지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거·검사는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고, 해양수산부는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 주요 검사 대상 품목은 김장용 생식용굴, 젓갈용 새우, 과메기, 김 등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이며, 검사 항목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미생물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다.
※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메틸수은)
○ 지도·점검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양식장,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및 유통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생산자단체인 수협중앙회도 91개 회원조합과 함께 생산자 자율 규제검사와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과 위생적 구매·관리 요령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산물 안전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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