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조리·판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대상 영업장: ‘16년 10월 현재 30개 업체, 14,868개 매장
-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 상습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 알레르기 유발 식품(18종)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28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10727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10726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8
10725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1072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43
10723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40
10722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36
10721 공인중개사 등 37개 전문자격 응시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37
10720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49
10719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5
10718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41
10717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6
10716 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9
10715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살균력 떨어지고 과장광고 하고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9
1071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5
Board Pagination Prev 1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