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조리·판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대상 영업장: ‘16년 10월 현재 30개 업체, 14,868개 매장
-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 상습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 알레르기 유발 식품(18종)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40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78
12139 이젠 집으로 갈 수 있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3
12138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12137 12월 22일부터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는 1년만에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12
12136 아동용 운동화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69
12135 항공서비스,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59
12134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5
12133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6
12132 저소득 취약계층 334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찾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77
12131 잠자고 있는 신탁재산 2,299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4
12130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8
12129 견인차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27
12128 ㈜아이더(Eider) 등산화 웨빙(webbing)고리, 자발적 무상수리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69
12127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30
12126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