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8일부터 비긴급 민원전화 110번에서 통합 상담
권익위, 긴급신고전화 통합 본격 운영 앞두고 개소식 열어
각종 신고전화가 재난(119), 범죄(112), 민원(110) 3개 번호로 통합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5일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과 성영훈 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 소재 110 비긴급 전화 상담콜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오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개의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110) 3개 번호로 통합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2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12와 119로 걸려오는 비긴급 민원전화를 110에서 응대하게 되면서 일반 민원전화로 인해 분산되었던 긴급 상황 대응력을 국민 안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110번 하나만 기억함으로써 각종 신고번호를 검색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비긴급 전화 상담콜센터에는 125명의 상담인력이 주․야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 민원상담 신고는 110으로 전화를 하면 기본적인 상담을 해주고 보다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면 해당기관으로 연결해준다.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분산된 신고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 혼란을 유발했던 신고지체 현상이 해소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설립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국민들이 각종 신고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고 110번을 통해 신고하게 됨으로써 민원접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비긴급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공로가 큰 관련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10-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83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6
3382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3381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11
3380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관리, 이렇게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9
3379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2
3378 임상시험 정보 확대 제공으로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9
3377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관리 한층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54
3376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2
3375 임신 전 고위험 음주, 거대아 출산위험 2.3배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2 9
3374 임신 전 음주도 태아 발달 이상과 거대아 출산 위험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33
3373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노출, 아이 성장저하 위험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66
3372 임신 중 우울하면, 출생아 아토피 위험 높아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07
3371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11
3370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3369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7
Board Pagination Prev 1 ...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