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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협업으로 사각지대 해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오늘(10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하였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도 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 식약처·복지부·산업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입법 전·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 및 규제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기로 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을 추진한다.
- 제정이 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를 도입(내년 하반기 예정)하여 수입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법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계 실태를 조사하는 등 협력한다.

□ 정부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그 동안 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어 온 위생용품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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