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에서 가족이 사회서비스 제공해도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붙임 참조)
□ 이번 개정안은 도서‧벽지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하여,
○ 가족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는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개정안은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차별 소지를 없애는 한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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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44) 202 - 395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