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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하여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되므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

-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14.4월)

□ 그러나, 할인 적용대상 한정, 적극적인 안내 부족 등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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