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마약(`17.6월), 향정신성의약품(`17.11월), 동물용마약류(`18.5월) 순으로 보고 의무화 -

□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 `15년 개정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 시스템은 ‘14년 구축을 완료하고 ’15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의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 또한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개정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 우선 의료용 마약(’17.6월), 향정신성의약품(‘17.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18.5월)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의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 병‧의원, 약국, 마약류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당일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신청 업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여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마약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 ‘향정신성’ 글자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여 소비자 인식을 쉽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에게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2 자율주행 핵심인프라 정밀도로지도, 자동으로 구축·갱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9
3171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6 6
3170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3169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3168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18
3167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8
3166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6
3165 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6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0
3164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1
3163 자전거 안전퀴즈 풀고 커피쿠폰 받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46
316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29
3161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4
3160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6
3159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9
3158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8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