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허위‧과대광고로 44배 폭리, 시가 74억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개인이 치아를 고정하는 등에 주로 사용되는 치아용 부목(副木)제품인 ‘오랄리프트(Oralift)’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제조‧유통‧판매한 이모씨(남, 43세)를「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영국 오랄리프트사에서 제조한 ‘오랄리프트(Oralift)’로서, 해당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수입된 적이 없다.
※ 오랄리프트(Oralift) : 입 안의 상악과 하악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마우스가드(Mouthguard) 형태임
○ 또한 오랄리프트를 제조‧유통‧판매한 김모씨(남, 55세)와 안모씨(남, 34세),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판매한 유통업자 송모씨(남, 40세)‧정모씨(남, 54세)‧주모씨(남, 49세)‧김모씨(남, 49세) 등 7명도 같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조사결과, 이모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오랄리프트를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22,000개를 수입하여 제조업 허가 없이 11,000세트로 제조(포장)한 후,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7,500세트(시가 7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제품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턱관절‧코골이‧이갈이‧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등 허위‧과대 광고하여 수입단가가 개당 22,500원 정도인 제품을 세트당 88만원에서 99만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했다.
○ 치과용 부목 형태인 해당 제품은 장시간 착용할 경우 ‘치아통증’, ‘턱 근육의 뻐근함’, ‘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불법 제조‧수입되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매할 시에는 식약처 허가‧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2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선제적 예방이 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88
3211 김장철 주요 김장 재료 6개 중 5개 전통시장이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62
3210 찜질팩 5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5
3209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63
3208 김장철, 배추가격 큰 폭 오름 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6
3207 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87
3206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84
3205 식약처, 국내 기술로 개발된‘성인용 Td 백신’첫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10
3204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78
3203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85
32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3201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5
3200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4
3199 국민 우려 질환, 암 > 관절염 > 고혈압 > 치매 순(順)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7
3198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