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 집중 점검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6년 10월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판매(`16.10.1.)해야 하는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을 허가받지 않고 의약외품으로 제조‧판매하는지에 대해 오는 10월 30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와 공동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습관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금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향을 첨가한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무허가 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점검내용은 비타스틱 등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전자담배 판매점,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약국 등에서 무허가 판매 여부와 해당 제품의 제조사‧수입사가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지 여부이다.
※ 전자담배: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 이번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 참고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의 판매금지를 알리는 계도기간을 가졌다.

□ 이번 집중점검 대상인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15년 8월 의약외품으로 분류‧지정하였고, 제도정착 및 제품허가 준비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없으며, 제품허가를 위해서는 반복흡입독성시험자료, 효력시험 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집중점검 이후에도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별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의약외품 금연용품은 금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제품이므로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아울러, 소비자가 무허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광고·판매하는 업체를 발견 시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40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3
12739 다자녀가구 배우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와 자동차 공동소유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23
12738 휴대폰 국내·외 가격 비교 기준, 방법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123
12737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123
1273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23
12734 고령자용 지팡이 비교정보 생산 결과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123
12733 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123
12732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23
12731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3
12730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3
12729 주류(맥주, 소주)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123
12728 재규어랜드로버, 토요타, 벤츠 총 7,025대(8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23
12727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3
12726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