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등칡, 통초, 백선피, 마황, 목통 등을 식용으로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원료) 불법 유통 실태(10.11∼10.13)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 ‘통초’ 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 업체를「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등에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되었다.
○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5개 업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42개 업체) 등이다.
- ‘등칡’은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사용할 수 없다.
-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85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0
5284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23
5283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1
5282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소분.판매한 ‘인진쑥환’등 52개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108
5281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68
5280 식품안전나라, '이달의 핫픽' 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21
5279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6
5278 식품안전나라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38
5277 식품안전이 궁금하면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8
5276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66
5275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3
5274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5273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0
5272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73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4
Board Pagination Prev 1 ...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