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된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을 개정했다.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 · 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 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법원의 예금 계좌 가압류, 압류 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별도 통지없이 법원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켰다.

고객은 대출 계좌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예금 계좌 가압류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중소기업 등 은행 고객과 거래 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아울러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더라도 은행이 대출 계좌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도록 개정했다. 기한 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 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로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의 금융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54 어르신들, 11월 안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7 119
3253 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7 67
3252 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70
3251 '16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전량(29.9만톤) 격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143
3250 '16.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6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107
3249 '16.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103
3248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147
3247 신용카드 혜택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정보제공 부문 높고, 이용조건·이벤트 행사 부문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70
324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66
3245 금융꿀팁 200선 - (19)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62
3244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3243 쯔쯔가무시증 발생 증가, 감염 주의 재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8
3242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111
3241 식약처, ICH 가입으로 의약품 규제 선진국 수준 입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6
3240 세계 식량가격지수, 완만한 상승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1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