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된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을 개정했다.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 · 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 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법원의 예금 계좌 가압류, 압류 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별도 통지없이 법원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켰다.

고객은 대출 계좌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예금 계좌 가압류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중소기업 등 은행 고객과 거래 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아울러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더라도 은행이 대출 계좌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도록 개정했다. 기한 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 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로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의 금융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90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7
3189 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7
3188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7
318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7
3186 공정위, 주소 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7
3185 2019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17
3184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7
3183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7
3182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7
3181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7
3180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7
3179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7
3178 시금치, 취나물, 시래기 등 총 5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17
3177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7
3176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