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된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을 개정했다.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 · 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 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법원의 예금 계좌 가압류, 압류 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별도 통지없이 법원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켰다.

고객은 대출 계좌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예금 계좌 가압류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중소기업 등 은행 고객과 거래 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아울러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더라도 은행이 대출 계좌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도록 개정했다. 기한 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 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로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의 금융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84 일회용 종이컵.나무젓가락.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2
10483 일회용 점안제, 한 번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9
10482 일회용 성인 기저귀, 소변량에 따라 제품선택 달라져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70
10481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4
10480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9
10479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67
10478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1
10477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2
10476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87
10475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9
10474 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9
10473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9
10472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3
10471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5
10470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