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된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을 개정했다.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 · 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 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법원의 예금 계좌 가압류, 압류 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별도 통지없이 법원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켰다.

고객은 대출 계좌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예금 계좌 가압류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중소기업 등 은행 고객과 거래 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아울러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더라도 은행이 대출 계좌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도록 개정했다. 기한 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 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로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의 금융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0 맘앤쥬 펭귄 어린이 칫솔 자발적 환급 및 무상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81
3169 금융꿀팁 200선 - (15)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6
3168 28일부터 비긴급 민원전화 110번에서 통합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77
3167 인체조직은행 시설.장비 요건과 수입 인체조직 안전관리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6
3166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6
316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82
3164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고('16.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5
3163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51
3162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0
3161 「변비」 환자,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17
3160 2016년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7
3159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6
3158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3157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7
3156 조리.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69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