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된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을 개정했다.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 · 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 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법원의 예금 계좌 가압류, 압류 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별도 통지없이 법원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켰다.

고객은 대출 계좌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예금 계좌 가압류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중소기업 등 은행 고객과 거래 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아울러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더라도 은행이 대출 계좌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도록 개정했다. 기한 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 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로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의 금융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94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10
11393 새마을금고 민원 말로만 신청해도 OK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51
11392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가 빨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25
11391 검은색 이물질 발생 참치캔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02
11390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346
11389 '16.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6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8.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149
11388 슈퍼곡물, 너 누구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84
11387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86
11386 화재 우려 있는 파티접시, 자발적 회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162
11385 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122
11384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33
11383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 덤프트럭 227대(3개 모델)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28
11382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성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0
1138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1년, 진단소요일 단축에 큰 효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97
11380 20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확대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